술자리서 이웃주민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 "술취해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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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1-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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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54분께 원미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과 함께 술을 마시다 B(33)씨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좌측 복부에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친구가 아파 구급차가 필요하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었다"며 "A씨가 흉기를 휘두른 부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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