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 특활비 의혹, 격려금 아닌 예산에 따른 배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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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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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안태근 검찰국장 등 돈봉투 논란과 다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심재철 검찰국장 특수활동비(특활비) 검사 격려금 지급 의혹에 대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닌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알림을 통해 심 국장 특활비 격려금 지급 의혹을 낸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 차장·부장검사급 검사들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4일 간 신임검사 선발 역량평가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절차에 맞게 적법한 예산이 배정·집행된 것이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일선 청 복귀 후 수사 업무 지원·보안이 요구된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심 국장이 직접 '금일봉'을 지급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심 국장이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돈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등 7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검사 3명은 저녁 식사를 갖고, 해당 자리에서 돈이 든 봉투가 오갔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이번 특활비 배정·집행은 다른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활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점검 대상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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