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6년 만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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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1-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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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흡연 피해자들 또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담배회사들이 만든 담배에 결함을 찾기 힘들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 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심 결론은 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낸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담배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단에 533억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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