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끝까지 불협치…與“법개정, 후보는 그대로”, 野 “후보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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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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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민주당, 추천위 난폭이 도 넘어"

  • 김태년 "야당,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

[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을 맞은 가운데, 향후 절차 역시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공수처 출범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법 개정이 여당의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道)를 넘고 있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다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이런 강요가 어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법 개정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다급해졌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실시하고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이라면 새 사람을 찾아서 논의하면 된다. 재공모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공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함께 기존의 공수처 추천위를 그대로 운영하고, 최종 후보로 추천한 2인 역시 그대로 공수처장 후보로 가져간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25일 법사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에 추천된 후보들을 최종 후보로 올려 공수처 출범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수처를 두고 끝까지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내 무조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이 주장하는 재공모 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구성방식이 달라질 경우를 가정해 민주당은 부칙 등을 이용해 추천위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같은당 박범계‧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지난 9월 법학계 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고, 김 의원은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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