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제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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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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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시중 욕실 미끄럼방지매트와 미끄럼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 ~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렛이지 논슬립 욕실 욕조 안전매트 와이드, 귀여운 욕조 욕실매트(그린 개구리), 미끄럼방지매트 PVC 격자 4mm(그레이)를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

미끄럼방지제는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미끄럼방지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타일슬립-스톱, 세이프 스텝 안티-슬립 스프레이(SAFE STEP Anti-slip Spray)를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

상당수의 미끄럼방지 용품은 표시사항이 미흡했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수입자명, 제조국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미끄럼방지제는 품목, 제품명, 용도, 제조·수입자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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