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가 13억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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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1-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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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가 12억~13억원 상당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도 주택연금을 통해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2007년 도입됐다. 올해 1분기 기준 7만3421명이 이용 중이며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노령층의 대표적인 소득 대안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운 가구가 늘었다. 가입 기준이 공시지가 9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 12만 가구(지난해 말 기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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