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한 달에 한 건"...여가부,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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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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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발표

  •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및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계획

  • 출산·양육 과정 '차별 제도' 개선과 자립지원 노력도

  • 이정옥 장관, 미혼모자립매장 인트리서 간담회 개최

여성가족부가 16일 영아 살해와 유기 등 미혼모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란 산모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 후 출생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앞에 유기된 신생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달 16일엔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36주 아기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한부모가족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지원 강화 △출산·양육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학업·취업 등 자립지원 등 계획을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동작구 소재 미혼모자립매장 카페(인트리)에서 열린 '미혼모가족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여성가족부]


◆"복지부와 협의 거쳐 보호출산제 도입"

여가부는 갑작스러운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사회로부터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임신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 상담과 정책 정보 및 의료비를 제공·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가족상담전화'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 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정책도 현행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해 추진한다.

여가부는 또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 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 긍정,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또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자 법령 및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의 경우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장과 주민센터, 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 등이 겪는 차별, 편견이 실직·학업 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청과 별도 협의를 진행,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월) 서울 동작구 소재 미혼모자립매장 카페(인트리)에서 열린 '미혼모가족 소통 간담회'에서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유기·입양 아동 중 미혼모 출산 아동 다수

여가부는 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 양육비를 받도록 했다.

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한다.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기, 입양되는 아이들 가운데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2019년 10년간 영아유기 1272건, 영아살해 110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혼모 아동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한 해 평균 127건의 영아유기와 한 달에 약 1건의 영아살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 지난해 국내외 입양 아동 704명 중 91.8%가 미혼모 아동으로 아이를 낳아도 양육하지 못하는 미혼모가 다수인 실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에서 미혼모 및 한부모가정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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