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한국 쌀·고추 등 양허 제외, 농산물 추가 개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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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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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국내 농가 미치는 영향 제한적"

  • 추가 양허 품목 136개

RCEP 협정 정상회의[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우리나라 쌀, 고추 등 농산물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받는 등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후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며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고 밝혔다.

RCEP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세계 최대 FTA다.

이번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136개다.

다만, 일부 추가 개방품목 중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관세율로 보면 구아바(30%), 파파야(30%), 망고스틴(30%) 등은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아세안 외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20년)을 각각 추가로 개방했다.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기존 FTA가 없어 신규 체결한 효과가 있는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72%)보다 낮다.

이번 협정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출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신선 농산물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맞추도록 하되 가공식품은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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