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유산' 거짓말···김현중, 전 여친 법정싸움 5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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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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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자친구 최씨, 김현중 아이 임신한 적 없어"

  • 대법원, 벌금형·위자료 배상 정당...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5년에 걸친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최씨의 일부 사기미수 혐의 등 관련 재판에 대해 모두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4년 8월 최씨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던 중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며 김씨를 형사 고소했다가 합의금 6억원을 받고 취하했다. 이후 2015년 4월 다시 김씨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언론을 통해 사실을 폭로했다.

김씨는 최씨의 주장에 반박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2억원과 갈취당한 6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이후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최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교제했으나 당시 김씨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형사 사건 재판부는 최씨가 김씨에게 소송을 낸 혐의인 사기미수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최씨는 ‘임신 후 유산’ 주장에 대해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임신을 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한 적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을 위해 상고했다.

민사 소송에서 1심은 최씨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에 보도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위자료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 소송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기록 증거에 비춰보면, 최씨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돼 김현중의 폭행으로 최씨가 유산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최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한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뷰 당시 허위임을 알았다고까지는 어렵다”며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해 허위임을 알지 못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가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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