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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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20-11-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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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청[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양구군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10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은 12월 18일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신청기한 이전에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7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1,420만 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전기 택시는 최대 820만 원의 범위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0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900만 원의 범위에서 10% 추가 지원된다.

단, 차량구입 시 찻값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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