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절반만 밝혀졌다"…김경수 사건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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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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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선거법 무죄·댓글조작 유죄 선고

  • 김경수측 "판결 이해 안돼…즉각 상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6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이 나오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포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사회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킹크랩이 아니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했다는 것은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른바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 가운데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진실은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 측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 기사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충분히 감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로그 기록 관련해 제3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킹크랩 시연 참석 여부를 가를 쟁점이었던 닭갈비 식사와 관련해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는 재판부 책임감이 과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에게 그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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