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구속...21대 국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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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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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법원 "증거인멸 우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3일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다.

청주지방법원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9시간 30분가량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1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캠프에서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회계 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공여 등 증거자료·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부터 지난 4·15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B씨 등으로부터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를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포착했다.

정 의원은 검찰 소환 요구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이유로 불응해왔다. 이후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 의원은 가결 9시간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달 15일 만료됨에 따라 앞서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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