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상품권 취급 불가..."실명확인 은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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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1-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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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고, 실명확인 계좌 발급도 은행에서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1월 3일∼12월 14일)한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취급 허용 가상자산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을 담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제외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을 추가했다. '다크코인'처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실명 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 확인 계정의 발급 시 금융회사(은행)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은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 요건도 정했다.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할 것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해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는 요건을 담았다. 

규제 적용시기는 2022년 3월 25일로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금액기준은 환산금액 100만원 상당 이상이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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