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수출 품목 6.5% 관세 평균 24%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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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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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부터 몽골과 상호 관세인하 적용

  • 몽골, 7번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회원국 가입

[연합뉴스]

내년부터 몽골에 수출하는 품목 28%의 관세가 평균 33.4%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몽골이 일부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 평균 24.2% 관세가 낮아진다. 이로 인해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몽골은 전체 품목의 28%인 2797개에 평균 33.4%의 관세가 인하된다. 몽골산 의류·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한국과 몽골의 상호 관세 인하는 몽골이 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이뤄졌다. 

몽골은 APTA 가입 협상을 통해 2018년 9월 관세인하 품목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자국 비준을 마친 후,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APTA 가입문서를 기탁했다.

이달 29일 ESCAP 사무총장은 APTA 협정에 따라 몽골이 내년부터 APTA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했다.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APTA 가입 이후 19년 만에 이뤄졌다.

기재부는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APTA를 통해 몽골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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