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조선사에 치명타···노동자도 월 임금 33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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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0-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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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납기일 준수가 필요한 조선산업 특성상 인력 활용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근무 시간 단축으로 조선산업 노동자의 임금도 최대 월 33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이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52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다. 제조업 전체에서는 100~299인 사업장은 6%, 30~99인 사업장은 4% 임금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에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여타 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며 "또한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정부에 주52시간 근무제 유예를 위한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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