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준비하기] 16.5% 돌려받기...IRP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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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10-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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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때 효자 상품을 꼽으라면 단연 개인형퇴직연금(IRP)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IRP는 근로자가 자율로 납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다. 연간 700만원(50세 이상 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돼 연말정산 때 공제율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16.5%가 세액공제된다. 가입자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져 최대 115만5000원(700만원×16.5%)을, 만 50세 이상이라면 900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900만원×16.5%)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000만원)라면 같은 한도(700만원)에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9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할 경우 연금저축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50세 이상 가입자 한도 역시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IRP 700만원으로 50세 미만 가입자와 같다.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1% 안팎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IRP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셈이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에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또 16.5%의 기타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높은 공제율을 바라고 무작정 한도를 꽉 채우는 것보다, 월급 수준과 단기 및 중기 가계 재정 계획에 따라 납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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