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母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모든점 고려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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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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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무죄 주장...法 "범행 전 시청한 영화, 양손잡이인 점 등 고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전경]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모씨(42)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시청했던 영화, 조씨가 양손잡이인 점 등을 고려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범죄 현장 모습이 해당 영화와 유사했고, 피해를 본 흔적이 양손잡이가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판 쟁점이었던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을 고려해도 조씨의 유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후 8시 식사한 아내와 아들의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있었으며, 결국 피해자들이 오전 0시께는 사망했다는 것이다. 조씨가 아내와 아들 집에 방문한 범행일자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께와 일치한 시각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이 얼마나 잔혹한 형벌인지 알 것이며 1심에서 이를 고려한 것 같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조씨에 대한 2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나 목격자 등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1심은 지난 4월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를 간접사실로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입증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 무기징역에 처한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조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는 2심에서 역시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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