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에 분노한 시민들 "살인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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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0-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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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계자가 적발된 무허가 KF94 마스크(가운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약외품 KF94 마스크'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1000만장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중에 섞여 들어간 이 '가짜 마스크'는 정식 허가업체의 포장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가 내용물을 직접 보고, 신고하기 전까지는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업체 대표 B씨 일당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무허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장(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제조한 가짜 마스크 중 402만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00만장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식약처가 인증하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치지 않아 바이러스 차단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는 바이러스 예방과 호흡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보건당국은 매일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조해온 바 있다.

실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라는 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또 본인이 혹시 감염됐을 때 남에게 전파시키는 걸 차단해주는 셀프백신이고 안전벨트라는 말씀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경각심도 고조된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조·유통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짜 마스크 유통 기사에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살인미수죄다",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는 손목을 잘라야 한다", "현재로썬 마스크가 백신인데 가짜백신을 유통한 것과 같다" 등의 분노섞인 댓글이 쏟아졌다. 

가짜 마스크를 식별하는 방법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포장지를 뜯기 전에는 가짜 마스크를 어떻게 구분하나", "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명을 밝혀달라", "가짜마스크 식별 방법을 알려달라"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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