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9 12: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심 사형 → 2심 무기징역...대법 2심 판결 확정

'22명 사상' 방화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안인득.[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남 진주시 모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혐의를 받는 안인득(43)이 29일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인득에 대한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판단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씨는 입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알려됐다.

또 지난해 1월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을 폭행하고 그해 3월 호프집 주인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다른 주민이 살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지난 6월 2심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볼 때 피해망상·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