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64명 추가 인정…총 3545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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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0-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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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라 피해자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4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이를 포함하면 모두 3545명이 된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순서로 500명을 심사했고, 이 중 26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487명, 긴급의료지원 48명, 진찰·검사 지원 40명에서 중복자 30명을 제외해 3545명이 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추가된 264명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인정한 300명과 동일한 신속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됐다. 법 개정 전과 비교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약 4000만→약 1억원)에 따라 기존 지급자에게 지급될 추가 지급액(평균 6000만원)의 지급 인원 및 지급액도 확정해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대의 혜택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회의 시 추가 논의하기로 한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세칙도 확정해 위원회 의결 과정이 더 투명해지도록 하고, 결정 과정에서의 피해자 의견 진술 방법도 구체화했다.

최초 담당의사 판정 시부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까지 신청자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고 구제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 산정 방법도 의결했다.

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정보 등의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및 향후 발간계획, 전문위원회 구성계획 등을 보고받으면서 관계기관의 속도감 있는 피해구제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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