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미투 여배우·MBC' 상대 손해배상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8 11: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3월 명예훼손했다며 10억원 청구 소송 제기

미투 여배우와 관련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으나 패소한 김기덕 감독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폭력을 폭로한 여배우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영화감독 김기덕씨(60)가 28일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 이날 김 감독이 여배우·MBC를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3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거장의 민낯'편에서 배우들 증언을 토대로 김씨 성추행을 고발했다. 그해 8월에는 '거장의 민낯, 그후'라는 후속편을 방송했다.

김씨는 해당 편과 A씨 주장은 허위를 바탕으로 한 방송을 내보낸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촬영 과정에서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강요·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거장의 민낯'편을 방송한 MBC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