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 넘어…"대주주 3억 기준 부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20-10-27 13: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 하향 고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27일 현재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린다는 정부의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도 우려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국감에서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지난해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상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내린다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홍남기 해임에 대한 국민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얻으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할 판이다.

정부가 당초 가족합산 부과에서 개인별로 조건을 바꾸긴 했으나, 대주주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지하고 있는 만큼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도 들린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