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최우수에 '국세환급금 통지서 모바일 도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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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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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27일 국세청 본청에서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서는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총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가 선정됐다.

최우수 공무원에는 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이 선정됐다. 안 조사관은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해 납세자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업해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수 공무원은 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 사무관은 포상금 지급이 2015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차명계좌 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빅데이터센터와 함께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처리 시간을 당초 2~3일에서 40분으로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감사담당관실 이풍훈 조사관은 징세과로부터 장기 압류된 매출채권 압류해제에 대한 사전컨설팅 의뢰를 받고 거래처 폐업여부, 추심 이력 등 압류 내역을 개별로 정밀 분석해 실익없는 압류재산은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한민수 조사관은 관계부처에 다각적,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정 시 장애인 자녀와 달리 장애인 부모는 7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이 적용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한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이 선정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다"며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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