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국회 결정 시 정부 신속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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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0-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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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주재

  • "국회·행정부 멀어 행정 비효율·낭비 상당"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 이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저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 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예산 편성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 총리는 또 지난 2003년 여당 정책위원장 시절에 제정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언급,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위헌 판결을 받아 지금의 행정도시로 변경돼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화 및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해 개헌, 합의입법 등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 이전 △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특히 그간 논의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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