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없는 코로나에···정부, 방역 대응에 예비비 3000억원 지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0-10-27 09: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세균 국무총리, 27일 국무총리 주재

  • 정부, 3057억원 규모 목적예비비 편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여원 지출을 의결한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포함된 예산이다. 목적예비비는 재해와 인건비,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예산을 뜻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9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쓰이는 목적예비비는 3057억원 규모로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의료기관 손실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편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형산불 피해지의 긴급벌채를 위한 1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집행한다. 대형 산불 피해지 인근 생활권에서 유실된 토사와 고사목(불타 죽은 나무)이 민가를 덮치는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재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항공운송사업자들이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과징금 가중·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그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에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추가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