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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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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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해받은 특조위원, 정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다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와대까지 개입해 조직된 범죄로 특조위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2기를 출범하게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윤 전 차관과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1월부터 5개월가량 해수부 공무원에게 특조위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시장·안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을 특조위가 조사하려하자 이를 무산하려 기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6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등 문건 관련 작성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기획·실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시 조 전 수석·이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조 전 수석 등 방해를 받은 권영빈·박종운 특조위원들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박근혜 정권 시절 특조위가 강제 해산돼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들이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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