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앞으로 70세 이상도 운전면허 취득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사카키바라 켄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0-23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Enis Yavuz on Unsplash]


중국 공안부는 22일, 운전면허증 및 차량검사 등에 관한 12개 항목의 제도변경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70세로 연령제한이 있었던 소형차의 운전면허 취득은 연령상한을 폐지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변경은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70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기억력, 판단력, 반사신경 등 추가되는 시험을 치러야한다. 면허취득 후에도 매년 1회의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아울러 대형버스와 견인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기존 26세와 24세에서 모두 22세로 낮춘다. 중대형버스, 트럭의 면허취득 연령 상한도 기존 50세에서 60세로 상향한다.

차량검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부 승용차의 검사주기를 확대한다. 신차구매 후 6년간 차량검사가 면제되는 비영업용 소형 차량 조건을 현행의 6인승 이하 뿐만 아니라 7~9인승에도 적용한다. 6년 이상 10년 미만의 비영업용 소형 차량의 검사는 기존 매년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한다.

또한 중고차에 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중고차를 취급하는 기업이 수출용으로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임시번호판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