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세금의 시대] ① 디지털세·공유경제세 이어 탄소국경세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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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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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하다.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면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헤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라고 나온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활동이 한 국가 단위를 넘어서면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어 본사는 미국에 두고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기업들은 어떤 나라에서 얼마 만큼의 수입을 거둬들이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은 추정치를 통해 일부 금액을 과세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어떤 기업들은 경제활동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기도 한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도 이런 배경에서 시작됐다. 고정사업장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내에서 매출액에 대해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한 OECD는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을 통해 공유경제 거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공유경제 공급자들이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과세당국에 경제활동이 포착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OECD는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를 위해 국제공조와 입법을 통해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세당국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처는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공유경제 공급자들에게 적합한 과세 최소요건과 과세지침 등을 개발하고 납세의무를 홍보·교육함으로써 공유경제 자진신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경제회복 패키지에 '탄소국경세'를 포함시켰다. EU가 논의를 시작한 탄소국경세는 '탄소국경조정'이라고도 불리며 유럽 그린딜과 연관이 깊다. 그 동안 발생한 '탄소 누출'을 바로잡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유럽 의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산업 활동&이슈'에 따르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으로 인한 수입은 50억~140억 유로로 디지털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탄소국경조정은 과징금, 관세, 역외 배출권제도 운영 등의 형태로 부과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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