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데 세금 늘린다고?’…中企 90%,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0-10-22 16: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그래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90% 이상이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투자·연구개발 등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대 의견은 두달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때보다 3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2일부터 닷새간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기업이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쌓아두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 90.2%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1차 조사(8월 2~7일)에서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1.3%였다.

불과 두달 만에 반대 의견이 28.9%포인트나 늘었다.

중기중앙회는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이 뒤따랐다.

응답한 거의 모든 중소기업인 97.6%는 현재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를 보면, 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24.8%는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만약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자 중소기업의 48.4%는 ‘이월한다’, 51.6%는 ‘사용한다’라고 했다.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로 나타났다.

이월하지 않는 이유는 51.3%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다른 이유로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증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