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예우 갖춘다' 구리시, 저소득·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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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0-10-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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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200% 범위 내 지원'

안승남 구리시장(사진 왼쪽)이 지난 20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열린 '구리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장례용품과 화장비용 등을 기초수급자 장제급여(80만원)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할 계획이다.

구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 부양 의무자가 저소득층인 경우에 지원된다.

신청은 연고자 또는 이웃 주민 등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시 복지정책과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구리장례식장, 원진녹색병원장례식장, 윤서병원장례식장 등 3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승남 시장은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추진했다"며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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