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②언론자유 침해냐 가짜뉴스 근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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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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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가짜뉴스 억지력 제고하자는 취지"

  • 김동훈 "정치·경제권력 감시자...위축 우려"

"언론자유 침해냐, 가짜뉴스 근절이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장 정부와 여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각각 입법 예고, 발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언론은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여당·기협 충돌...“피해 구제되지 않아” vs “보도 위축 우려”

지난 13일 MBC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주제 토론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의견 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라기보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구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가짜뉴스를 예방하고 억지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11년 하도급 거래법 도입 이후 18개 분야에서 입법이 돼 있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 상법으로 규정하고 일반분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언론이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신뢰를 받았다. 한 권력이 무너졌을 때 언론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MBC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주제 토론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구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짜뉴스 예방 효과 vs 현행법으로 충분하다

언론 보도 관련 손해배상 판결 인용액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노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전직 정치인 출신 유튜버가 가짜뉴스를 매일 내고 그를 통해 월별로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데 고발을 해도 현행법과 제도로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면 끝”이라며 “피해구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서 가짜뉴스가 없어지겠느냐”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예방 효과, 억제를 제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아도 현행법과 제도로 상당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면서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MBC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주제 토론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아도 현행법과 제도로 상당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한국기자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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