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 양육 어쩌나]① 10명 9명 "자녀 있다"...정부 지원, 입학하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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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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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장애가 자녀 성장에 영향 미칠까 우려"

  • "장애부모에 대한 인식 확대와 수요에 따른 정책 마련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장애인 10명 중 9명은 결혼 후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출산과 초기 양육에 국한돼 어려움을 겪는 장애부모가 많다.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인 역할뿐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인지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모와 미혼부를 포함해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96.4%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수는 2자녀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3자녀(21.7%), 4자녀(12.5%), 5명 이상(10.6%)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자폐성 장애인은 전원 미혼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인(77.9%), 정신장애인(55.7%), 뇌전증(48.2%)도 다른 유형에 비해 미혼율이 높았다.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22.7%)는 답변보다 '결혼 당시 장애가 없었다'(77.3%)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부모는 자녀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장애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부모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수요에 따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비 마련 등 경제적 요인이다. 실제 지난해 장애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4153만원으로 전체 가구 5828만원의 71%에 그쳤다.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가구의 52.0%는 연 3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6%는 연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됐다.

현재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출산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별지원급여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 출산과 초기 양육 지원에 그치고 있다. 허민숙 조사관은 "장애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을 산모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양육권 보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 양육의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다.

영국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필요와 수요에 따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국가장애보험 통합지원 서비스는 자녀 돌봄 책임이 있는 장애부모의 서비스 수요 및 필요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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