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득 감소 채무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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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0-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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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로나19 피해와 상관 없이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도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받게 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자에 한해 적용됐던 제도를 일반 채무자에게도 확대해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기존의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일반 채무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만 30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해 미취업 시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한다.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범위가 34세로 연장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능력이 감소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의 상환유예가 지원된다"며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도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다.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확정 후에 기존 압류된 예금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던 금융거래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취약채무자가 원금 1500만원 이하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가 면책된다. 그 밖에 취약채무자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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