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금기관 변경 동의 못받아…디딤씨앗통장 후원액 수억 후원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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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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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후원자 동의 없으면 중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후원액 수억원이 '후원자 출금기관 변경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후원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 디딤씨앗통장 운영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 가운데 '후원자 출금기관 변경 동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취약 계층 아동들이 2억83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이는 5660명(1인당 5만원)에 달하는 아동이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후원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금액을 적립해준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이다.

만기(만 18세)가 되면 후원 아동은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아동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공식 출범했고 올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운영을 맡게 됐다.

후원자가 자동이체한 후원금이 실제 아동에게 전달되기 위해선 기존 운영기관에서 현 운영기관으로 출금기관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후원자에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은 올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1만3966명의 60%에 달하는 8647명의 후원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올 연말까지 후원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 디딤씨앗통장 후원은 중단된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후원자에게 전화를 3번 이상 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며 "문자에도 회신이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후원자 1만3966명 중 11%인 1596명은 후원을 해지했다. 후원 해지 주요 원인으로는 △후원 아동의 만기해지시기 도래 △후원자의 퇴직 △후원자 경제사정 변화 등이 꼽힌다.

이 밖에 후원자가 속한 회사나 기관 등에서 일괄 후원을 하던 중 후원자가 '출금기관 변경 동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후원 사실을 인지해 해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연말까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조속한 업무 협의와 대대적 홍보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디딤씨앗통장이 아이들에게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 디딤씨앗통장 운영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 가운데 '후원자 출금기관 변경 동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취약 계층 아동들이 2억83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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