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달청 퇴직자 80% 유관기업 재취업…'수억원 수의계약'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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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0-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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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자 해당하는 19명 중 15명

  • 조달청과 계약맺은 협회 등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

  • 장혜영 의원 "취업심사 받았지만 조달 공정성 해쳐"

  • "그간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 안 돼...대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19명 중 15명이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과 오랜 계약관계를 맺은 유관 협회와 연구원 등에도 조달청 퇴직자가 다수 포진해 조달 행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자가 조달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사진=연합뉴스]


◆조달청 출신 14명, 유관기관 재취업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19명 중 15명이 사실상 조달청 업무와 유관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퇴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한다.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및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적으로 밀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한편,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취업제한제도에도 조달청 퇴직자 중 다수가 조달청과 지속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조달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및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제한제도에도 퇴직자들이 사실상의 업무 유관기관으로 옮겨 간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조달청이 대전대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한 후 전(前) 대전지방조달청장인 A씨가 퇴직한 지 채 두달도 안 돼서 해당 센터의 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대전대 산학협력단은 센터로 지정된 후 3년간 조달청과 총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무려 116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관에 취업심사를 받았던 전 서울지방조달청장 B씨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취업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들쑥날쑥한 셈이다.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6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표=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실]

 

◆"조달 공정성 해치는 행위...대책 필요"

조달청과 지속해 위탁용역 등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협회에도 다수 퇴직자가 재취업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는 8명의 퇴직자가, 정부조달마스협회에는 5명의 퇴직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 조달청과 매년 25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뿐 아니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에도 관여하고 있다.

정부조달마스협회 역시 조달청 핵심업무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위탁사업을 포함, 매년 5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 중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지난 5년간 조달청으로부터 총 9건의 용역을 수주했다. 계약금은 약 26억1500만원에 달했다.

한국조달연구원과 같이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된 비영리 법인에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원장이 조달청 출신으로 파악됐는데, 최근 5년간 조달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연구용역이 전체 조달청 연구용역의 60%(46건 중 2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3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현재 체결 중인 3년 이상 장기 수의계약도 9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매년 7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장 의원은 "조달청 재취업 관행은 그간 각종 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조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조달청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유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달청이 업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의무가 있는 만큼 정기 감사를 제도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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