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부산시, 최근 5년 간 공무원 성비위 13건...훈계 등 조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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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0-10-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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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도 39건...송언석 의원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올해 성 추행 혐의로 인해 오거돈 시장이 사퇴를 한 부산시에서 최근 5년간 시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이 1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부산시 국감 자료를 보면 2016년∼2020년 부산시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은 13건이다.

2016년 3건(공연음란, 성추행, 강제추행), 2017년 2건(강제추행, 성추행), 2018년 3건(강제추행, 강체추행, 강요미수,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갑질 및 성희롱 발언 1건), 2019년 4건(성추행, 강제추행, 성희롱, 준강간·강제추행), 2020년 1건(강제추행)이었다.

특히,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시 차원의 징계는 정직, 감봉, 경고 등 낮은 수위의 처벌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기소유예) 처리됐고, 올해도 강제추행을 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훈계 처리 했다.

그 밖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봉 2월, 견책, 정직, 당연퇴직, 감봉1월, 감봉 등으로 징계 조치했다.

또 송언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시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총 39건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도 견책 14건, 감봉 19건, 정직 6건으로 처리됐다.

송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의 성 비위와 음주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 비위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거돈 전 시장 성 비위 혐의 사퇴를 계기로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에 전담기구로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성 비위 징계 기준도 성희롱은 최소 감봉 이상, 성폭력은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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