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임승차 빚더미' 앉은 서울교통공사, 매년 3500억 손실...국토부는 '나 몰라라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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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0-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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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지난해만 6234억원 손실

  • 2016년 5366억원 손실 비교해 3년새 16.2% 증가

  • 서울교통공사, 4년간 1조4197억 손실...특히 심각

  • 올해 코로나19로 최대 수익원인 운수수익도 급감

  • 장경태 의원 "무임승차 손실, 국토부가 보전해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35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정부를 대신해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인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운용 중임에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만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서울교통公, 4년간 1조4197억원 손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규모 현황'에 따르면 총 6개 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손실규모는 2016년 5366억원에서 2019년 6234억원으로, 3년 사이 16.2% 확대됐다.

정부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의 100%를 면제해주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 이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공익비용이 증가하면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각 운영기관이 최근 4년간 입은 손실규모를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 1조4197억원 △부산교통공사 5061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178억원 △인천교통공사 99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484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344억원으로 총 2조3254억원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적자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4년간 무임승차 제도 운용으로 △2016년 3442억원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09억원을 모두 합해 1조4197억원의 손실을 빚었다.

지난해엔 당기순손실이 5865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54.3%에 이르기도 했다. 이외 지역의 부채비율인 △부산교통공사 29.6% △대구도시철도공사 11.6% △인천교통공사 4.7% △광주도시철도공사 3.0% △대전도시철도공사 2.2%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대 수익원인 운수수익마저 급감,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각 기관별 코로나19로 발생한 올해 손실비용은 지난 1~7월 실적과 8~12월 추정치를 합해 △서울교통공사 3657억원 △부산교통공사 79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37억원 △인천교통공사 375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96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33억원, 총 53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들은 이 같은 손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2019년도 도시철도 운영기관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이마저도 △대구도시철도공사 1828억원 △부산교통공사 1820억원 △인천교통공사 762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51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389억원 △서울교통공사 345억원 순으로, 손실 일부만을 각 지자체에서 보전하고 있다.

이처럼 법정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법률에 근거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 복지제도임에도 국토부가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무임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장 의원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심각한 운영난은 곧 국민에게 교통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 복지제도인 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코레일과 같이 국토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법안 통과를 통해 국비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안전투자비용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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