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후통첩 “野, 국감 종료까지 공수처 추천 없으면 개정안 즉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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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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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우리 사회가 25년 가까이 현안으로 안고 있는 숙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야당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낙연 당대표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오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은 우리 사회가 25년 가까이 현안으로 안고 있는 숙제”라며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낸 것이 시작인데,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무산돼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입법돼 6개월 간의 준비를 거쳐 7월에 출범했으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가 출범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야당이 공수처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현재 계류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통첩의 말을 (야당에)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마치 야당을 탄압해 공수처를 만들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공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력의 부패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단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윤 위원장은 “여당은 최소한의 개정을 통해서 공수처가 금년 중에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감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여당은 법사위를 통해 입법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 개정안을 현재 여러개 발의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달 14일 법학계 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범계·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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