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배민 'B마트' 매출 10배 오르자…편의점 배달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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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10-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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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시작 후 B마트 매출 960%↑

  • 같은 기간 편의점 배달 매출 48%↓

  • 홍성국 의원 "배달앱 불공정 행위 집중 조사"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 'B마트'가 서비스 개시 후 10개월 만에 매출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지역 편의점 업체의 매달 매출액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마트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 개시 후 매월 매출이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서비스 개시 대비 매출이 96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구체적인 매출액과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편의점 업체의 배달 매출액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편의점협회 자료에 따르면 A 편의점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가 작년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까지 늘어났지만, 해당 기간 평균 주문액은 48% 줄었고 평균 주문 건수 역시 3.3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

B마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요기요도 B마트와 유사한 형태의 요마트 서비스를 지난달 정식 론칭했다. 인근 3㎞ 내에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물품을 요기요 앱에서 구매하면 최대 30분 안에 배달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편의점 배달 대행 서비스를 해왔던 요기요가 마트·편의점과 비슷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상권을 침범하자 편의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요기요가 취득한 빅데이터를 요마트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도 편의점업계는 배달에 대한 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기요에 요청해 받아야한다. 데이터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독식하는 구조다. 아울러 편의점 본사들은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50~10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맺고 규제의 틀 안에서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데,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던 협력 업체가 최대 경쟁자로 순식간에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업계 측은 "요기요 배너 노출로 홍보를 진행 중이지만, 요마트는 편의점 카테고리 상단 노출을 통해 특혜를 받고 있고 배달의 민족은 B마트가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이 배달앱에 입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요마트 측은 "요마트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스토어스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별개 법인으로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인수·합병(M&A)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놓은 상태다. 양사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은 98% 이상 수준으로 온라인 소매 유통업도 독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들은 판매 품목과 영업일수, 영업점 위치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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