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형 조선사 '하도급 갑질' 철퇴...신한중공업 법인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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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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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중공업에 시정명령·법인 검찰 고발 결정

  • 한진중공업은 시정명령과 1800만원 과징금 부과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형 조선사에도 '선시공 후계약' 등의 갑질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통해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중공업·한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800만원의 과징금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선박,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받을 수 있는 대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후 신한중공업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한중공업은 부당한 특약도 만들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신한중공업의 지시나 설계 변경으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수정·추가한 경우 신한중공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신한중공업은 총 계약금액의 3% 이내라는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책정할 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선박건조 등을 위해 각 선박에 부여된 일련의 인식번호)의 모든 공종에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7%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장 과장은 "작업 대상인 선박의 종류와 공종별 특성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사내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이 달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도 비슷한 형태의 갑질을 했다.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및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한진중공업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작업과 도면 개정 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기도 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의장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으로 발생한 물량은 당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의 작업의 경우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독도함 및 해양 실습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뿐만 아니라 2017년 8월 S148호선 전구역 목의장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최저가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4억2000만원)보다 1000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신한중공업이 지난 6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협력업체가 배상받을 금액이 적어지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한진중공업에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조선사를 공정위가 직권 조사해 조치한 사례다. 장 과장은 "장기간 문제가 지적된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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