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징벌적 손배로 검찰·언론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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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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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헌법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없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검찰과 언론을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7년 헌법체제로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통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언론은 권위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첨병이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감찰권 외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아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았다"며 검사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감찰·수사 사례가 수차례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언론에 대해선 "OECD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실확인 의무를 방기하고 '사실상 정치활동'을 매일 벌이고 있다"며 "자사 사주 비리에 대한 취재·보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이 '정의의 사도', '진실의 추구자'라고 믿으며 그 행태를 정부감시라고 마냥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다"며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제도가 도입돼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가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며 "민생과 방역이라는 다른 사활적 과제와 병행·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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