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21대 국회 1호 법안 ‘경기북도 설치법’ 입법공청회 개최키로

  • 지난 6월 10일 경기북도 설치법 발의

  • "경기북부 발전 도모하겠다는 취지"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법’(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0일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 관할을 종전의 경기북부 11개 시·군으로 함 △경기북도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이 각각 승계 △해당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22년 6월 30일까지 겸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향후 입법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수도권개발제한·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규제 때문에 경기남부와 비교해 현저히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북부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화된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뜻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수도권 의원을 비롯해 전국 국회의원 51명이 서명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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