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부터 배민까지… 공정위, '플랫폼' 갑질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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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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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 매출 100억·거래금액 1000억원 사업자 적용 대상

  • 스타트업 업계 "진입장벽 높아질 우려" 제기

네이버, 구글, 쿠팡, 배달의 민족 등 공룡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규제법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입점 업체에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고 서비스 제한 시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는 플랫폼 시장 규율에 공감을 하면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눈치다.

공정위는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통해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과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등 제품·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정조준한다.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나선 것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으로는 플랫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적 자치와 연성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입점업체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소위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도 온라인플랫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넷플릭스처럼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거나, 결제만 알선하는 플랫폼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다. 다만 업태별로 적용 대상의 기준을 차별화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를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준에 따라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함께 마켓컬리, 쿠팡 등 쇼핑몰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의무와 상생을 규정할 법안이 마련됐다는 데 우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에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법무팀을 두는 것도 부담이 될뿐더러 입법 내용에 들어가는 'M&A를 통한 경쟁자 제거' 등의 표현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엑시트(매각)하려는 스타트업과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플랫폼들은 대부분 해당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 혁신에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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