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불법집회 참여자 현장검거·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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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김태림 기자
입력 2020-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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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무관용 대응 천명

  • 수도권 영화관·공연장 띄어앉기 의무화

지난 25일 오후 문 닫힌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일부를 강화하는 한편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천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방역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지침 준수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삼중의 차단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단체에서는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법집회 무관용 대응…수도권·비수도권 방역 세분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석 연휴 방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총리는 “이번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안전과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이고 예의”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의 말처럼 방역당국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모임을 막는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유지한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모인다면 집합금지 대상인 것이다. 예컨대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행사, 민속놀이 대회뿐 아니라 동창회나 동호회, 계 모임, 대규모 가족 모임 같은 사적 모임 등이다. 또 씨름대회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위험도를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시행되는 방역조치에 차이를 뒀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을 금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같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추석 연휴 배송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핵심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운영 가능하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식당, 카페 등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시설의 경우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선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이 방문하면서 유흥시설이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집합금지를 한다. 유흥시설도 1주일(10월 4일까지)만 집합금지가 의무화이고 이후 일주일은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은 2주 내내 필수 집합금지 대상이다.

노래연습장과 뷔페,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유명 관광지에 3200여명의 방역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완화한 방역조치도 있다.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연다. 연휴 내내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공립시설을 열어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또 국공립시설에서 민속놀이 체험이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잠실 보조경기장과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 880곳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 지역에 대한 통제는 유지한다.

◆전문가 “단순 대처 대신 업장별 정밀 방역 필요”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조치를 두고 교회, 방문판매업체, 음식점, 카페 등 업장별로 정밀방역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처럼 위험도 별로 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로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특별대책 역시 새로운 게 없다. 이런 식으론 추석 연휴 후에도 1단계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 힘들다”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생활방역 솔루션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테이블 거리 간격은 물론 환기는 어떻게 하고, 환기 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내놔야 한다. 방문자 기록을 적는 건 사건 발생 이후 대비지 선제적 방어는 아니다”고 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몇 명 이상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업장마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강한 행정력 행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을 고려하면 공공시설 개방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정도 공간을 여유 있게 개방하는 것은 식당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낫다. 굳이 닫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원승일·김태림 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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