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보유 종부세 내는 10대 이하 103명…전년대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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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9-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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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 미만(0~9세) 20명…과세액 17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0대 이하가 최근 100명을 돌파해 103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18년 기준 103명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했으나,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103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총 7000만원의 종부세액을 부담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의 증가율은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분 납입자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반면, 토지 납입자는 6.9% 증가에 그쳤다.

또 5세 단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0~9세) 인원이 103명 중 20명으로 총 19.4%를 차지했다. 과세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부자증세인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며 “여전히 주택으로 부가 대물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최근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이들은 2237명으로 확인돼 전년대비 19.5% 증가했으며,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보유로 인한 종부세 납부인원은 1614명으로, 2017년 대비 17.4% 증가했다. 납입액은 총 13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1건당 평균 458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는 2019년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같은 집을 샀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458만원 더해진 셈”이라며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에는 약 200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에 올라섰고, 이후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2019년에는 약 210만원이 상승한 1358만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올해에는 그 증가폭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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