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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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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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위한 CCTV 제출 요구 불응한 혐의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관계자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에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방역 방해 등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장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성북구청으로부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불응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은폐한 것으로 전해진 자료와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행방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경찰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신도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도록 종용한 목사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는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고자 46억원가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해당 절차도 이른 시일 내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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