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서울시, 현행법 위반 해소 후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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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9-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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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장관, 신중부시장 현장 점검

  •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협의"

  • "정부·공공 통신서비스 사업은 신중해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를 들고, 관계자들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서울시는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소한 후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이행하길 바랍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자체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소한 후라는 조건을 달았다. 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자가통신망인 '에스넷(S-Net)'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까치온)을 추진 중이다. 최근 성동구와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개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이는 기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전통시장과 공원, 지하철 역사 인근이나 각종 문화·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 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는 지자체의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65조에선 자가망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서울시(공무원)가 직접 통신시설을 구축해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주장이다.

현행 공공와이파이 구축에는 3가지 모델이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를 서비스하는 방안 등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공무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 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국가적으로 자원의 중복 투자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우정사업본부를 통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주장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 장관은 "민영화 이후 통신서비스 사업이 잘 전개되고 있다"며 다시 정부·공공이 맡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5848곳, 1만8000개의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AP)를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오는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4만1000곳을 추가 구축한다.

최 장관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계획대로면 2022년 전국 5만9000곳으로 확대돼 전국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연내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9만6000곳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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