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103명...전년도 대비 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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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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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나 상속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

  • "편법증여·탈세...끝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가 103명(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56%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뚜렷한 소득 원천이 없는 1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103명으로 납부 세액은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6명(30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8년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최근 10대 이하와 마찬가지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양 의원은 “1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10대 이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부자 증세인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대 이하 종부세 인원의 지속적 증가는 여전히 주택으로 부가 대물림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당국은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몇 년씩 걸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되지 않도록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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