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테슬라 "중국산 고율 관세는 불법"...트럼프 행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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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0-09-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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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율 관세 철회하고 이미 지급한 관세도 돌려달라"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는 불법적 조치라며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EPA·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뉴욕 국제통상법원에 낸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모델3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들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철회하고 이미 지급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이미 테슬라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붙는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테슬라는 관세 면제 요청서에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 부품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며 "중국산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 면제 요청을 거부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7월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분쟁을 벌이며 중국산 첨단산업 부품과 반도체, 의료기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올해 1월 1단계 무역협정을 통해 휴전에 합의했지만, 아직도 미국은 연 2500억 달러(약 290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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