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10월 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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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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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6개 혐의 기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하고 치매인 길원옥 할머니 돈을 강제로 기부케 한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이 10월 26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윤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인 윤 의원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법원은 이 사건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했다. 애초엔 판사 1명인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었다. 통상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징역 3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6개 혐의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A씨(45)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고가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치매를 앓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상태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등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길 할머니 사안에 대해서는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연과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 집'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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